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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회피국 법인세율 로얄티를 통한 이전가격 활용
    글로벌 경영 2022. 11. 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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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자회사 간에, 또는 자회사끼리 자금을 이동할 때 물론 현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금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국적기업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전가격의 활용, 로얄티 지급 그리고 조세회피국의 이용 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전가격
    이전가격 transfer price이란 본사와 자회사 간에 또는 자회사끼리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있을 때 그 거래관계에 사용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룰 조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 내에 있는 본사와 자회사 간의 자금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다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소득세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보다 낮은 국가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느 다국적기업이 독일과 미국에 자회사가 있을 경우 미국의 법인세율이 독일의 법인세율보다 더 낮다고 할 때 독일에 있는 현지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익을 많이 내도록 조정하는 것이 다국적기업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미국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독일로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을 높여서 독일에 있는 현지법인이 되도록 이윤을 적게 내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해외 자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중간제품을 공급하고, 큰 이익을 기록하여 세금을 많이 낼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의 현지법인에는 높은 이전가격을 받음으로써 그 자회사가 보고하는 이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과 현지 정부 간에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활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nternal Revenue Service가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와 이전가격의 사용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국적기업들은 아직도 상당부분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다국적기업 내에서의 현금의 흐름과 납세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인플레이션의 위험과 환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이전가 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할 때 이전가격을 통해서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본사로 자금을 미리 송금하는 것은 환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더욱이 외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과실 송금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실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얄티, 배당 및 이자
    로얄티는 우리가 특정 기술, 브랜드, 특허 등 무형자산을 사용할 때 그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로얄티는 단순히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기법의 전 수에도 활용이 됩니다. 다국적기업은 해외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때 자신의 자회사에도 흔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에 대한 로얄티란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얄티를 통해서 자금을 자회사로부터 본사로 이전시키는 이유는 로얄티에 대한 지급이 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지법인이 현지국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납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현지국 정부가 과실 송금에 대해 제한할 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얄티의 지급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평가절하되리라고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로얄티의 지급을 통해서 미리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 환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조세회피국의 이용
    조세회피국 tax haven이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국으로는 Bahamas, Bermuda, Cayma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등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이와 같은 조세회피국에 서류상의 현지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전가격의 조작이나 로얄티 지급 등을 통하여, 다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이익금을 이전해서, 조세회피국에 위치한 서류상의 현지법인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이 나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세회피국을 이용하는 다국적기업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회피국의 이용이 널리 확산함에 따라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 조세회피국을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여 미국에 있는 본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익을 송금받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해외 자회사들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통합하여 과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기업들이 조세회피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세금을 포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조세회피국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상장에 성공하여 1조 달러의 회사가 된 Facebook은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 세율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로얄티 수입을 그 자회사로 귀속시키고, 법인세 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로 유럽에서의 광고 수입을 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Apple 역시 각종 조세회피국을 사용하여 절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iTunes를 사용하여 음악이나 앱을 다운받아 본 사람은 신용카드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Apple의 현지 자회사로 매출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법인세가 낮은 대표적인 조세회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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